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소리, 냄새’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제품 자체의 형태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권리입니다.
(상표법 제2조제1항 제1호)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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