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상실의 예외란 무엇입니까?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용이 창작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36조 제1항)
한편
공지된 디자인을 신규성상실의
예외(신규성 의제)로 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신규성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지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 시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거나 출원 후
일정 시기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성을 상실한 날짜, 장소 또는
간행물명,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제3자의 객관성 있는
확인서류 등의 증명서류를
일정시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36조 제2항)
이때 입증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입증서류에는
공지된 디자인과 출원된 디자인의
주체가 동일인일 것,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
공지된 일자의 정확성, 공지 매체의
객관성 등은 최소한도 나타나야
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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