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을 것
디자인심사기준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이
표현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심사기준 제2장 1-1)-(4)-②)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써,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정보화기기와 같은 완성품이나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은 부품은 화상 디자인이 표현된 상태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과 분리된 상태의 화상디자인 자체는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
형태적 또는 기능적 일체성과의 관계
디자인심사기준은 부분 디자인 등록 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 디자인이 표현된 경우에는
1 디자인 1 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형태적 또는 기능적 일체성 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창작상의 일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디자인 심사기준 제3장-1-6 참조)
따라서 Icon set 등 표시화면상에 표현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도형은 형태적 또는 기능적 일체성이 있는 경우에만 1 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선을 1점 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
셋,
동적 디자인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동적 디자인)라 함은,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그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도형 등’이 변화하는 경우의 예
- 표현되는 도형 등이 그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
- 표현되는 도형 등이 그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
이와 같이 화상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화상디자인이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일정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당해 화상디자인의
변화 전후의 도형에 형태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디자인이 변화하는 상태를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일련의 도면을 도시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변화하는 디자인 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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