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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디자인,의장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by 기율특허 2020. 1. 2.

디자인은 모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도용에 의해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을 한 날부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43조)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원인이 정하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3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비밀디자인과 관련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제도 → 비밀디자인제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http://www.kiy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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