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나의 재산권, 폰트디자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폰트디자인은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 꼭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폰트디자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서 작성
2. 도면 작성
3. 보정
4. 분할 출원
5. 디자인권 침해 여부 확인
*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글자체 도면은 한글, 영문자, 기타외국어, 숫자, 특수기호, 그림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한글 글자체 도면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글자 12자, 지정글자 500자, 보기문장 30자가 바로 필수제출기준입니다.
영문자 글자체 도면은 대소문자 전체, 보기문장 70자이며, 대표글자는 대소문자 각각 3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외 도면에도 각기 다른 기준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폰트디자인'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37515672
다량의 디자인 등록시 생겨나는 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기율특허의 '연간디자인등록'상품입니다.
디자인은 회전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당소에서 특별히 마련한 상품입니다.
https://fastdesign.blog.me/222127078418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화하여 보호하는데 기율이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디자인 출원 등록률 100%, 디자인 등록의 명가 '기율특허'와 함께라면 소중한 아이디어의 확실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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