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맛있는 음식, 바로 식품디자인에 대한 것입니다!
식품디자인이란, 음식물의 모양, 형태, 색채, 이들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식품디자인이 식품 업계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식품디자인의 성립 요건과 식품디자인 등록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디자인의 성립 기본 원칙입니다.
① 형상, 모양이 정형화되어야 함
② 판매시에 독립적인 단위로 가능해야 함
③ 물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식품디자인의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업상 이용 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 / 양산 가능성
② 창작비용이성
③ 유사판단
④ 1디자인 1출원
오늘날에는 식품 업계가 활성화하면서 레시피 뿐만 아니라 음식의 외형도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음식 외형이 경쟁력이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식품디자인'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46492317
다량의 디자인 등록시 생겨나는 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기율특허의 '연간디자인등록'상품입니다.
디자인은 회전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당소에서 특별히 마련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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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화하여 보호하는데 기율이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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