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디자인등록, 그중에서도 출원이 불가한 디자인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이 불가능한 디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장, 국기 등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
2. 공서양속에 반하는 일체의 경우 (국민이나 국가를 모욕하는 경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등)
3.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물품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것
4. 규격, 품질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보고 판단을 내려 진행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개개인에 맞춰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27718918
다량의 디자인 등록시 생겨나는 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기율특허의 '연간디자인등록'상품입니다.
디자인은 회전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당소에서 특별히 마련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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