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청디자인출원을 등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디자인등록을 하려면 디자인출원 대상인 디자인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독립거래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 시각적 표현이 되는 디자인은 대부분이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외 공지 디자인, 먼저 출원된 디자인을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 국기 등 동일·유사한 디자인 등은 불가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와 같이 디자인 설정 등록된 출원일부터 20년까지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청디자인등록'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23396873
다량의 디자인 등록시 생겨나는 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기율특허의 '연간디자인등록'상품입니다.
디자인은 회전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당소에서 특별히 마련한 상품입니다.
https://fastdesign.blog.me/22212707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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