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는 저작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디자인특허는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통과했을 때 등록이 되어 획득되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외관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UI, UX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디자인특허는 산업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고유한 신규창작물에만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고유한 창작성을 가져야 하며, 신규성을 지녀야 합니다. 특히, 신규성은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디자인 특허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디자인특허 출원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12247294
다량의 디자인 등록시 생겨나는 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기율특허의 '연간디자인등록'상품입니다.
디자인은 회전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당소에서 특별히 마련한 상품입니다.
https://fastdesign.blog.me/22212707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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