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율특허법률사무소가 얘기해드릴 지식재산권 주제, 바로 특허권리이전입니다!
특허권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특허권을 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할 때 특허권리이전이 가능합니다.
특허권리이전은 무효심결 확정 혹은 특허권 포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특허권 이전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신청으로 인한 이전 절차
②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이전
특허권리이전 법정실시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전청구
② 권리 귀속시기
③ 공유 권리일 경우
④ 무효사유 제외
⑤ 이전 등록 전 통상실시권
특허권리이전은 이론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각자의 사정에 따른 일대일 맞춤 상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권리이전'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35511174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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