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율특허법률사무소가 가져온 소식은 바로 특허실시권입니다.
특허실시권의 종류, 효력,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
특허실시권이란 어떤 걸까요?
바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계약, 법률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수적인 권리로 특허권이 있어야만 발생합니다. 즉, 특허권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허실시권은 독점성 유무를 기준으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뉩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독점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 효력이 발생하는 때, 그리고 효과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실시권'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49128192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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