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략의 파트너, 여러분을 위하여 늘 노력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하실 특허비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존재하거나 출원된 발명인지 아닌지 조사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검색을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선행조사 비용은 사무소에 따라 별도 비용으로 청구할 때도 있고, 특허출원비용 자체에 포함할 때도 있습니다.
특허출원할 때 비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① 명세서 작성 : 통상 120만원 ~ 200만원 정도
② 심사청구 : 청구항 개수에 따라 다름
③ 우선심사청구 : 특허청 우선심사 신청료 20만원 + 대리인 수수료
특허 중간사건 비용도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생하면 의견서,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중간사건 비용이라고 합니다.
1~2회 이상 중간사건 비용이 발생하며, 대부분 0원 ~ 50만원의 비용을 발생합니다.
좋은 특허권리범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간사건 비용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결정을 받는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등록단계 비용이 발생합니다. (1~3년 연차료 포함)
- 기본료 : 45,000원
- 청구 1항마다 : 39,000원
※ 단, 중소기업 / 개인은 70% 등록료 감면 혜택이 있음
특허사무소는 성사금을 청구합니다.
이 금액은 특허출원비용과 비슷한데, 보통 나눠서 청구하여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료 비용이 있습니다. 4년차부터는 유지를 위해 연차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연차료는 청구항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 중소기업 : 10만원 안팎
- 대기업 : 수십 만원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비용'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50721016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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