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야기를 위하여 달려온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출원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특허출원서에 대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발명 공개를 전제로 하여 특허권을 얻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즉 특허절차의 첫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특허출원서, 도면, 명세서, 요약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 중 핵심, 특허출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출원인 정보
2. 대리인 정보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정보
5. 기타
다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사유에 따라 불수리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대형기업에 제공하던 특허서비스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출원서'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26187305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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