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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상표우선심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by 기율특허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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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우선심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우선심사는 출원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인도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 서류 뿐만 아니라 우선심사신청설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때 우선심사신청료를 같이 납부하면 됩니다.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신청 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심사관은 10일 안에 우선심사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날 경우,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시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우선심사 대상과 방법, 절차'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28705748

 

상표우선심사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절차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순위는 상표출원의 순위에 따릅니다. 그러나 변경, 분할 출원의 경우에는 비록 원출원...

blog.naver.com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www.kiy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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