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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디자인,의장40

디자인등록출원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무엇입니까? ​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용이 창작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36조 제1항) ​ 한편 공지된 디자인을 신규성상실의 예외(신규성 의제)로 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신규성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공지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 시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거나 출원 후 일정 시기에 그 취지를 적은.. 2020. 1. 20.
부분디자인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전에는 물품 전체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200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구성하여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 부분디자인의 예로는 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병의 주둥이 부분, 오토바이의 본체 부분 등에 관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출원방법 ​출원서 부분디자인출원이라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즉,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다음 줄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다음의 .. 2020. 1. 15.
화상디자인,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하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을 것 ​디자인심사기준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이 표현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심사기준 제2장 1-1)-(4)-②)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써,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정보화기기와 같은 완성품이나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은 부품은 화상 디자인이 표현된 상태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과 분리된 상태의 화상디자인 자체는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둘, 형태적 또는 기능적 일체성과의 관계.. 2020. 1. 7.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모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도용에 의해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출원을 한 날부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43조) ​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원인이 정하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3항) ​.. 202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