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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디자인,의장40

디자인권과 상표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디자인권은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소리, 냄새’를 말합니다. ​ 따라서 상표권은 제품 자체의 형태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권리입니다. .. 2020. 2. 20.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상·모양·색채 성, 시각성, 심미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 그러나 글자체는 그 자체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써의 유체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또 형상·모양·색채 중 모양에는 해당되고 형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에는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즉, 글자체 디자인권이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출판·인쇄 등 분야에서의 통상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2020. 2. 10.
디자인등록출원 선출원주의란?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창작의 선후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 ​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5조 및 제62조 제2항) ​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 2020. 2. 5.
관련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된 디자인이 계속 창작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유사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관련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기본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에 변경을 가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물론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도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35조) ​ 출원인은 출원 시에 단독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구분을 명시해야하며, 출원 이후에는 자진하여 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라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또는 관련디자인을 단독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 202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