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389 [상표]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만들 수 있을까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정식 등록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성명'이야말로 식별력이 매우 강하니까요. 그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명칭이 '성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된 상표는 주변 곳곳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시원스쿨', '정철어학원',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이름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저명한 타인의 승낙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은 그 저명한 타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표법 제 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 2019. 10. 25. [특허] 정부지원사업 2 "아는 것이 힘이다." 코트라(KOTRA)는 IP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P 데스크는 2016년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의 12개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2016년 기준).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의 IP(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IP데스크에서는 믿을 만한 현지대리인을 추천해주기도 하며, 현장으로 달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박람회에서 특허침해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가처분이 하루만에 결정되어 제품이 압류되기 때문입니다. 전시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가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반박서면을 해당 지역법원에 철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IP 데스크는 한국업체가 특허침해로 가처분 당하는 것을 .. 2019. 10. 24. [특허] 정부지원사업 1 모르면 절대 못 받는 정부지원금 우리나라 옛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허도 이 속담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아는 것이 돈이다’라는 말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특허를 위한 정부의 지원항목을 모두 알게 된다면 놀라실 것입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 정부는 특허출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을 하고 한국에 출원을 한다면 대리인 수수료, 즉 변리사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지식센터에서는 약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서울지식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약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도 비슷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제출원(PCT)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단체들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통상적.. 2019. 10. 23. [특허관리]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하나요?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할까요? 특허출원이 등록되면 특허발명으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특허발명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특허발명 실시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국내법에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형사상으로도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는 기업에서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닥은 즉석사진기술의 특허침해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패소하여 특허권자인 폴라로이드에게 8억 73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나아가 위의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침해로 인정된 카메라를 수거하고, 15억달러가 투자된 공장을 폐쇄하고 700명의 종업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즉석 카메라 시장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2019. 10. 19. 이전 1 ··· 90 91 92 93 94 95 96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