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389 상표등록, 원하는 상표를 지금 등록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그 상표를 나중에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법은 선출원 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먼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상표는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상표를 먼저 신청(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먼저 한참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선출원주의에 따르면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상표가 유명해져서 등록을 해볼까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출원했었다면,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애플은 '아이패드' 상표의 출원이 늦어.. 2020. 1. 6. 기업특허관리,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Tip 1)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도입하기 기업이 체계적으로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의 등록, 유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권리보호, 분쟁 대처, 지재권 거래나 라이선싱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작은 기업들에서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회사에 업무분장 규정, 인사규정 등이 필요한 것처럼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위한 규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처음부터 작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규모가 비슷하고 특허관리가 잘 되고 있는 회사의 관리규정을 참고하여 만들기를 권한다. 2) 특허관리리스트 만들기 특허는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특허를 .. 2020. 1. 3.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모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도용에 의해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을 한 날부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43조)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원인이 정하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3항) .. 2020. 1. 2. 상표등록출원 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으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일정 법규(제35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의 조약 당사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원을 하고 동일상표를 우리나라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46조 제1항)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 2019. 12. 30. 이전 1 ··· 85 86 87 88 89 90 91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