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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상표등록, 원하는 상표를 지금 등록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들

by 기율특허 2020. 1. 6.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
그 상표를 나중에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법은 선출원 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먼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상표는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상표를 먼저 신청(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먼저 한참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선출원주의에 따르면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상표가 유명해져서

등록을 해볼까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출원했었다면,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애플은 '아이패드' 상표의 출원이 늦어져 먼저 상표를 출원한 회사로부터

2012년에 약 7백억에 상표권을 사 와야 했습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6/05/326130/

 

中서 소송 패소한 애플, 상표독점 못해 - 매일경제

애플이 중국의 한 가죽제품 생산업체와 ‘아이폰’ 상표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 아이폰 상표의 독점사용권을 잃게 됐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애플이 신통톈디(新通天地)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상표권 소송에서 신통톈디의 상표 등

www.mk.co.kr

나중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게 되는 경우

먼저 상표를 사용하던 사람이 상표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봉김밥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본사에서 고봉김밥 브랜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여

우리나라 전 지역 매장을 고봉민 김밥인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업체에서 특히 본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가맹점에게 상표사용권 설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또한 간판을 바꾼 것을 침해 문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
분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쓴다고 하더라도

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등록상표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게 된다면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분쟁사건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세 번째 문제
상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유사 상표들이 마구마구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가 유명해지면 따라하려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은 브랜드를 하나 하면 비슷하게 따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표등록 열 받아서 유사 범위에 상주까지 사용을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봉구비어는 한국에서 상표 출원이 늦어져

봉주비어 등으로 유사한 상표들이 등록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표 미등록시
도메인까지 뺏길 수도 있습니다.

차선도색협회가 네이버 라인에게 line.co.kr 도메인을 뺏길뻔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344881&code=61121111&cp=nv

 

그는 왜 도메인을 잃었을까… 판결문으로 본 ‘라인 도메인 분쟁’

인터넷 도메인(주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일까요, 그 도메인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사람(또는 법인)이 주인일까요? 설 연휴인 지난

new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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