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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업무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이란 무엇입니까?

by 기율특허 2020. 1. 14.


업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예 :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로타리클럽

업무표장을 등록받으려면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예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

(업무표장 견본 부착)’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상표법 시행규칙의

별지 3호 서식인 상표등록출원서이고

[권리구분]란의

‘업무표장’에 표시하면 됩니다.

 

 


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증명표장이란

무엇입니까?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단체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단체표장, 업무표장)

단체이름을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단체표장과 업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를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단체원들은

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예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등

<업무표장(Business Mark)>이란,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으로

비영리 업무란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소속 단체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 간의 업무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영리와 관계없는

업무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예 : 대한적십자사, 대한상표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상표출원서를 이용하며

[권리구분]란에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단체표장

상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류 구분”상의 류를 지정하면 되고,

 

업무표장

상표와는 달리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정류 없음) 사용하고자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나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기는 하지만,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가공자만으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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