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예 :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로타리클럽
업무표장을 등록받으려면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예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
(업무표장 견본 부착)’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상표법 시행규칙의
별지 3호 서식인 상표등록출원서이고
[권리구분]란의
‘업무표장’에 표시하면 됩니다.
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증명표장이란
무엇입니까?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단체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단체표장, 업무표장)
단체이름을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단체표장과 업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를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단체원들은
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예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등
<업무표장(Business Mark)>이란,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으로
비영리 업무란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소속 단체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 간의 업무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영리와 관계없는
업무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예 : 대한적십자사, 대한상표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상표출원서를 이용하며
[권리구분]란에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단체표장은
상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류 구분”상의 류를 지정하면 되고,
업무표장은
상표와는 달리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정류 없음) 사용하고자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나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기는 하지만,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가공자만으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기율 특허법률사무소 | Kiyul IP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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