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으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일정 법규(제35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의 조약 당사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원을 하고
동일상표를 우리나라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46조 제1항)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 시에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주장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46조 제4항)
상표의 경우 우선권증명서류는 원문과 그 번역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 우선권주장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할 수 도 있고,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서류 제출서(구분 항목 : 우선권 증명서류)’를 통해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선권주장을 하는 자가 이 기간 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표법 제46조 제5항)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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