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출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출원이란,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에 따라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되며, 그 원출원의 등록 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하여야 합니다.
(상표법 제44조 제4항).
변경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를 선택하고 출원 구분을 ‘상표등록변경출원’으로 표시하여 작성해야 하며,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우측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표장에서 단체표장으로 변경출원이 가능한가요?
변경출원은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상호간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 표장 ↔ 업무표장 등록출원 상호간에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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