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정식 등록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성명'이야말로 식별력이 매우 강하니까요.
그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명칭이 '성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된 상표는 주변 곳곳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시원스쿨', '정철어학원',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이름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저명한 타인의 승낙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은
그 저명한 타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표법 제 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예외로서 예외로서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라도 상표등록이 가능한데,
다만 타인의 승낙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상표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13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과 동명이인일 경우,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낼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저명한 타인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용에 있어서는 부정한 목적이 없을 경우 자유로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과 관련된 상표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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