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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상표출원의 중요성_상표는 '선점'입니다.

by 기율특허 2019. 10. 8.

 

 

 

 

 

 

한 고객님으로부터 자신의 카페 상호인 'ㅇㅇㅇ'를 상표로 아주 빨리 출원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자신의 카페 근처에 다른 카페 'ㅇㅇㅇII'가 한달 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래서 고객들이 체인점이냐고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상표출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등록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신 상표 "ㅇㅇㅇ"에 대하여 카페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행상표가 있는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ㅇㅇㅇII"가 카페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한달 전에 상표출원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상표를 출원한 자에게 상표등록을 주는 것이 상표법입니다.
물론 그 상표가 이미 유명해져 버린 경우에는 예외 사유가 되어 등록을 못 받게 할 수 있지만, 상표가 그리 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상표는 같은 지정상품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고객님이 "ㅇㅇㅇ"를 카페업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져 버렸습니다.

 

 

고객님은 이런 소식을 전해듣고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이 ㅇㅇㅇ를 카페에 대해 훨씬 먼저 사용했는데도 뒤늦게 ㅇㅇㅇII를 사용하고 출원해버린 경쟁업체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대안으로 'ㅇㅇㅇ'에 특이한 디자인을 입혀서 상표출원 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에 등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ㅇㅇㅇ'라는 글자를 상표출원하는 것보다는 보호범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고객님은 이에 동의하셨고, 'ㅇㅇㅇ'에 디자인을 입혀서 바로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한달만 빨리 출원했어도.. 라는 아쉬움이 남는 케이스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빠른 상표출원은 필수입니다.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상호를 아직도 상표출원하시지 않았다면 즉시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고 싶은 상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기 전에 바로 지금 출원해두셔야 합니다.

 

 


상표는 '선점'입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