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방법.상표특허 Q/A] 상표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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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 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홀로그램·색채·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입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할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상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자동차”에 상표 “CAR”, 지정상품 “피복”에 상표 “청바지” 등
-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예) 지정상품 “청주”에 상표 “정종”, 지정상품 “과자”에 상표 “깡” 등
-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 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인삼”에 상표 “금산”, 전상품에 상표 “품질보증”, 지정상품 “두부”에 상표 “콩” 등
-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시·군·구의 명칭, 뉴욕,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등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윤씨농방,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등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 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보지만 그것이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때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
- 이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예) http://, www, @, 통신업에 “CYBER”, 자료제공업에 “NEWS” 등
※ 상표등록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우측 중간 「권리별 정보안내」 → ‘상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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