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도입하기
기업이 체계적으로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의 등록, 유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권리보호, 분쟁 대처, 지재권 거래나 라이선싱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작은 기업들에서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회사에 업무분장 규정, 인사규정 등이 필요한 것처럼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위한 규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처음부터 작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규모가 비슷하고 특허관리가 잘 되고 있는 회사의 관리규정을 참고하여 만들기를 권한다.
2) 특허관리리스트 만들기
특허는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특허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서 특허관리 리스트 등을 통해
특허출원현황 및 등록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기업들에서 자신들이 어떤 특허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의 특허를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았기 때문이다.
특허사무소에서는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을 관리하므로
정리해서 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기업은 적어도 자신들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파악을 해놓아야 필요한 순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 특허리스트는 특허관리의 최소한의 시작이다.
최근 특허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많아 졌다.
이들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기업에서 자신들이 출원한 특허,
중간사건 단계에 있는 특허, 등록된 특허들의 리스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발명신고서 단계부터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므로
출원 수가 많으면 적절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권한다.
3) 직무발명제도 도입하기
기업에서 특허의 수를 늘리기 위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직무 발명제도의 도입이다.
회사로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도입하여 직원들에 대한 발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4) 외부전문가 활용하기
시작 단계에 있는 특허 관리자로서는 기업의 특허업무를 도와줄
적절한 국내 대리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허에 대해 모든 게 낯선 상태에서 특허 관리자가 특허관리를 직접 배워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
외부에 믿을 만한 특허사무소를 알아두고,
회사 전반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업을 전담하는 변리사는 해당 기업의 특허 창출 이외에도
특허 관리, 특허비용절감, 연구개발, 분쟁사건 등에 대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제품을 개발했는데 특허를 출원해야 할지 또는 디자인을 출원해야 할지,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 분쟁의 여지가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지 등은 내부에서 고민하지 말고 외부로 물어보면 된다.
또한 연구개발 전에 해당 분야의 특허동향을 파악하거나,
연구 개발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문제 등에서도
외부 대리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심지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정부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특허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허팀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특허관리자는 특허사무소의 담당 변리사에게 회사에 정기적인 방문을 요청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조언과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기를 권한다.
특허사무소로서는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출원들이
계속해서 나오므로 컨설팅 비용을 많이 받지 않고도 여러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5) 국가지원정책 활용하기
정부는 중소기업의 특허창출 및 활용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특허 관리자는 이 정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아래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것을 권한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s://www.koipa.re.kr
지역지식센터 https://www2.ripc.org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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