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와 물리적 거리가 매우 가까운 나라, 바로 '일본' 인데요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한류의 영향이 매우 큰 국가들 중 하나로서 국내 사업자분들이
진출해볼만한 국가이며 또, 실제로도 많이들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 일본에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특허청 JPO ( Jpan Patent Office) 는 올해 2022년 4월부터
이중다중 종속항에 대한 새로운 규율 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율은
다중인용 종속항은 또다른 다중 인용 종속항에 의해 인용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중다중 종속항' 은 다중 종속항에 종속되는 또다른 다중 종속항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예전부터 이 '이중다중 종속항' 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본은 추가비용없이 청구항을 인용할 때 다수의 청구항을 이미 인용하고있는 '다중 종속항' 을
중복해서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율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시에 '이중다중 종속항' 이 더이상 허용되지 않게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이중다중 청구항의 규율에 대해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청구항1. 특징A를 포함하는 기술
- 청구항2. 제1항에 특징B를 더한 기술
- 청구항3. 제1항 또는 제2항에 특징C를 더한 기술
- 청구항4. 제 1항~제 3항 까지 중 어느 한 청구항에 특징D를 더한 기술
여기서 청구항 3이 2개의 청구항 (1번,2번) 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 종속항' 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다중 종속항을 청구항 4번에서 재차 인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새로운 규율에 의해 청구항 4번은 '거절이유' 를 받습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에 특허를 출원할 때에 이중다중 청구항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 새로운 규칙은 올해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제출된 특허 출원부터 적용되며,
이 날짜이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분할출원의 경우, 기초가되는 특허의 출원일이 발효일 이전일이라면
분할출원을 진행할 때에도 변경된 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출원 후 일본의 국내에 진입하는 PCT 출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진행한 PCT출원을 통해 일본에 진입할 때 이중다중 종속항 문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에서의 특허 관납료를 꽤 비싼편이고, 이 비용은 청구항마다 개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중다중 종속항' 을 이용해서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규칙을 보시고 혼란스러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본에 특허 출원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변경 사항에도 혼란스럽지 않게끔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원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계신다면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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