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인도의 서쪽에 위치하고있는 파키스탄이라는 국가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지만,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은 인구 수로 세계5위에 위치한 큰 국가지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이와 맞지 않은 위상을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파키스탄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있는데요.
오늘은 파키스탄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합니다.
마드리드 상표출원을 이용해서 파키스탄에 상표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은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IR) 시스템에 대한 가입 문서를 위탁했으며
2021년 5월 24일부터 마드리드 상표출원을 통해 국제 상표등록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파키스탄 상표출원 시 필요한 서류
- 출원인의 정보 (이름, 국적, 주소)
- 상품/서비스 목록
- 출원의 근거 즉, 새당 상표가 파키스탄에서 사용되도록 제안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 신청자의 비즈니스 정보
- 상표 이미지 (jpeg 파일 등)
2. 마드리드 상표출원 시 유의사항
① 다류 출원 가능여부
파키스탄에서는 각 류에 대해 별도의 출원을 진행해야합니다.
② 위임장 요건
위임장은 신청인이 직접 서명해야하며, 집행된 국가의 공증인의 공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추후에 제출 가능합니다.
③ 우선권 문서
우선권 문서의 인증 사본은 파키스탄에 상표 출원을 제출한 날로 '3개월' 이내 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유효 기간
파키스탄에서의 상표 유효 기간은 출원일로 '10년' 입니다.
등록결정이 된 파키스탄의 상표는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⑤ 이의신청 기간
상표 공보에 게재된 날짜로부터 '2개월' 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상표 등록
등록결정이 나게되면 등록비의 납부를 요구하는 청구서가 발행이 되는데요.
이 청구서를 받은 날로 '1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합니다.
⑦ 사용의무(불사용 취소심판)
등록이 완료된 상표는 등록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최근 국내의 기업들도 파키스탄으로 진출하고있고, 한류의 바람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입지가 늘어나고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진출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해드린 특허출원제도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시장진출을 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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