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해외특허, 그중에서 미국특허입니다.
미국특허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특허는 ①실용특허, ②식물특허, ③디자인특허로 분류가 되는데요.
미국은 새 발명에 대해서 권리보호로 기술발전을 장려하는데 있고,
출원을 할 때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이 기술이 공개되면 독점적인 권리가 주어집니다.
기계, 제품, 방법, 물질에 해당하는 것만 특허신청을 할 수 있고 추상적이거나 자연현상은 불가합니다.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
② 신규성
③ 비자명성 (진보성)
미국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을 통해 대개 결정되며, 청구항이 특허법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심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으니, '미국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72643853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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