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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해외상표,해외디자인/국외 특허

미국특허, 이것만 알면 됩니다!

by 기율특허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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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해외특허, 그중에서 미국특허입니다.

미국특허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특허는 ①실용특허, ②식물특허, ③디자인특허로 분류가 되는데요.

미국은 새 발명에 대해서 권리보호로 기술발전을 장려하는데 있고,

출원을 할 때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이 기술이 공개되면 독점적인 권리가 주어집니다.

기계, 제품, 방법, 물질에 해당하는 것만 특허신청을 할 수 있고 추상적이거나 자연현상은 불가합니다.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

② 신규성

③ 비자명성 (진보성)

 

미국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을 통해 대개 결정되며, 청구항이 특허법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심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으니, '미국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72643853

 

미국특허 등록받기전 유의사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 우수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특허나 상표 등 ...

blog.naver.com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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