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출원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행을 해서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PCT출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특허협력조약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모든 가입국에 출원할 수 있게 하는 조약인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의미입니다.
'특허를 출원했다'는 입학서류를 제출한 것을 말하고, '특허를 등록받았다'는 입학서류가 통과되어 입학했다는 뜻입니다.
즉,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서 특허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특허 출원 방법은 개별국출원과 PCT출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개별국 출원은 PCT출원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할 나라가 정해졌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T는 국내출원부터 해외출원국 선택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해외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나는 만큼 어느 시장에 진출할지가 미정이라면 PCT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으니, 'PCT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94487864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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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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