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분들도 중국으로 진출하게되면서 특허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특허에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더불어 홍콩에서의 특허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중국과는 조금 다른 홍콩에서의 특허를 출원하기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콩은 중국특허와 별도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국제법상으로 홍콩은 중국에 속해있지만,
홍콩은 중국과 별도의 행정권을 갖고있기 때문에 홍콩특허는 홍콩의 지식재산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별도로 홍콩에 따로 특허를 등록해야합니다.
홍콩은 'IPD(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라고 불리는 지식산권서
즉, 우리나라의 특허청과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식산권서(IPD) 에서는 홍콩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입법에 관련된 자문을
상업경제개발장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IPD 에서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는 2가지의 유형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특허 (Standard Patent) : 20년 간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형식심사' 와 '실질심사' 절차 필요
- 단기 특허 (Short-term Patent) : 8년 간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형식심사' 절차 필요
두가지의 특허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밑에서 이 두 가지의 특허출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특허 (Standard Patent)
중국, 유럽, 영국 중 하나의 특허청에 의한 특허출원에 근거해서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중국, 유렵, 영국의 특허청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공개된 후, 홍콩에서 특허보호를 요구하려고 하는 출원(이상 '대상 출원') 에 대해 그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록청구(출원신청) 을 해야하고,
② 대상 출원이 위의 3개의 청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특허 등록된 날로 '6개월' 이내에 등록청구(등록신청) 를 합니다.
위 기간에는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홍콩에서 일반 특허를 출원하려면 먼저 중국, 유럽, 또는 영국에서 출원한 후,
이를 근거로 홍콩으로 다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없기 때문에 위의 3국 중 하나의 출원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신청,
등록일로 '6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기 특허(Short-term patent)
국제조사기관, 중국, 유럽, 또는 영국 특허청 중 한 곳에서 발행된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홍콩에서의 '단기 특허'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은 위의 3국의 특허청의 선행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Search report' 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는 최초의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단기 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파리조약 가맹국 또는 WTO가맹국에서 출원된 선출원 등 또는 홍콩에서 먼저 신청한 단기특허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단기 특허의 경우 일반 특허와 달리 실질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식 심사' 절차만 거치게 됩니다.
단기 특허는 일반 특허보다 짧은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형식 심사' 만을 통과하게되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콩에서의 특허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해외진출시 국내보다 특허출원이 좀 더 복잡하게 진행된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및 홍콩에서의 특허 출원과 등록에 관심이있고, 계획 중인 분들 중 어려움을 겪고계신다면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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