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은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멀지만 가까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있고, 지금도 진출을 계획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K-브랜드들이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함에 따라 중국의 상표브로커들이
우리나라의 유명 브랜드나 제품들에 대한 상표등록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중국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중국상표에 대한 정보와 이 상표를 등록 받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하고,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문제 중 제일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상표권 침해' 문제입니다.
사업자분들 중에서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하면 중국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은 상표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속지주의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에서는
그 국가에서 별도로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상표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국가별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해야합니다.
중국도 이러한 속지주의를 규정하고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중한 브랜드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표등록을 해야합니다.
중국상표등록의 특징
중국상표를 등록하기위해선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특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셔야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출원하기 전에 선행상표조사는 필수이며, 중국상표출원시에는 더욱 더 꼼꼼하게 진행해야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중국상표출원을 진행했을 때 거절될 확률이 높거나 상표브로커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알게된 선점된 상표가 브로커들에 의해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갖춰 무효심판과 출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다른 중국상표등록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상품류의 구분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35류는 판매업 즉, 도·소매업과 관련된 분류입니다.
이와 달리 중국에서는
도·소매업을 제 35류로 지정상품으로 지정할 수 없고, '~판매대행업' 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해야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은 개별 상품을 여러개의 분류에 대해 상표출원이 되어야만 상표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한글은 문자가 아닌 도형에 해당됩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문자인 한글은 도형 즉, 로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한글로 상표를 출원한다면 폰트만 바꿔서 유사한 한글로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의 상표출원을 계획중이시라면 한글상표뿐만 아니라
영문이나 중문으로 된 상표를 추가로 출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유사판단의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문자의 앞뒤를 전환해서 의미가 달라진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생기지만,
중국은 문자의 앞뒤가 바뀌어도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에도 모양이 다르지만 기초된 동기가 같다면 유사상표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상표 출원시기
중국진출 전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출원을 한 후에 현지반응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후에 상표가 어느정도 인지도를 갖게되면 이후에 해외진출을 하게되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상표브로커들에 의해 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상표출원을 계획하고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을 진행할 때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출원하고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상표출원을 하면
우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실제출원일이 우리나라 상표출원일로 소급되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 후에 중국출원을 진행할 경우,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
중국에서의 상표등록절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1. 선행상표조사 및 출원서 제출
선행상표조사를 마치고 상표명과 지정상품이 결정되면 중국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출원서 안에는 인감이 찍인 '위임장' 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번역문', '중문명칭' 등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2. 방식심사
출원서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방식심사를 거치게되는데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수리통지서' 를 발행한 후에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3. 실체심사
실체심사는 약 '3~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초보심사공고' 가 출원인에게 발송되며,
거절사유가 있을 시엔 '거절결정통지서' 가 발송됩니다.
우리나라의 절차와의 차이점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의견제출통지서' 가 따로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중국에서는 바로 '거절결정' 이 내려집니다.
거절된 상표는 재출원을 진행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상표를 재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원준비단계에서
철저하게 선행상표를 조사해서 거절이 되는 일이 없게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상표출원에 관련된 비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 중국 특허청 관납료
- 중국 대리인수수료
- 우리나라 대리인수수료
중국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 시에 발생이 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중국 대리인수수료와 함께 보통 '30만원~60만원' 정도 발생하며, 현지대리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허사무소와 함께 출원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리인수수료가 발생하고,
이 비용도 '30만원~6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비용들은 출원시,등록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상표 1개당 약 '130만원~170만원'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상표에 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누구든지 대리사무소를 설립한다면 상표대리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을 선정할 때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표 대리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의 변리사 사무소와 오랫동안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출원인들의 중국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고 특히, 중국에 상표출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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