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큰 병원만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병원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데요.
한 지역 내에서 여러 상호를 가진 병원들이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병원상표명에 들어가선 안 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명 상표입니다.
식별력과 독점적응성이 없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명으로 출원을 하실 예정이라면 도형, 로고 등과 결합해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명 상표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은 대학교 명을 전 상품류에 등록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을 뜻하는 BEST, GOOD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명동 굿치과를 상표등록을 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명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굿은 품질을 뜻합니다. 치과는 업종의 명칭입니다.
이럴 경우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기 때문에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식별력이 있는 도형 및 로고와 결합해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하시어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병원상표'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88731906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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