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귀농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출원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농업법인 측의 농산물 판매대행업에 관련된 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농산물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를 출원해 사용하는 것은 내가 만든 상품, 서비스가 타인의 상품, 서비스와는 다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내 제품의 차별화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농산물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아래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
농산물은 29류, 30류, 31류에 해당 지정상품을 지정해 상표명칭을 검색하면 됩니다.
하지만 혼자 진행한다면 동일상표는 찾기 쉽지만 유사상표를 찾기 어려워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편입니다.
특허사무소는 동일, 유사상표를 찾는 것에 전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표를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바로 상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심사기간의 절반 가량이 줄어드는데요!
등록이 급하신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농산물 상표'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90656915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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