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래 사용해온 상호로 판매를 계속 하시던 분이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을 한 것을 알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사업이 이후에 커지고, 제3자가 상표권을 선점하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이럴 때는 상표권을 뺏기는 수밖에 없을까요?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막기 위한 방법은 2가지입니다.
① 정보제공 : 출원 중 공고결정이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등록거절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② 이의신청 :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상표 심사에 있어서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보제공을 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재실시하곤 합니다.
이때 상표심사결과에 따라서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제출인에게만 재발송해줍니다.
이는 정보제공의 결과를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이의신청은 유사상표가 없거나 등록을 받을 수 있어 공고결정 시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공고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관 3인이 이의신청서 자료로 다시 심사를 재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호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89652280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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