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종종 지정상품을 생각하지 않고 상표명이 동일한데 침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하려면 상품류 구분에 따라서 1개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안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지정상품을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상품범위는 출원서에 기재한 지정상품으로 정해지는 만큼 상품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① 상품고시에 나와있는 것으로 지정상품을 기재하며, 출원인은 새 상품명칭을 기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② 출원인은 최초 기재된 출원서의 지정상품에 지정상품을 삭제 또는 구체화할 수 있지만 새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③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한 개별적, 구체적 상품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④ 지정상품은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자, 외국어 병기도 가능합니다.
지정상품을 도매업, 소매업 등으로 지정을 하면 상품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상품에 대한 도매업 등으로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서는 니스분류, 지정상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검색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kipo.go.kr/kpo/BoardApp/UIpInfCodeDevNiceApp?c=1001&version=11&catmenu=m06_07_03_02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출원서 지정상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88745379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 > 상표,상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래 사용한 내 상호, 누가 상표출원을 했다면? (0) | 2022.01.24 |
---|---|
병원상표 등록하실 때 유의하실 점! (0) | 2022.01.20 |
상표등록 후 상표사용권,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0) | 2022.01.11 |
상표분쟁, 의약품 시장에서의 치열한 상표소송! (0) | 2022.01.07 |
필라테스, 피트니스, 상표 신청하세요! (0) | 2022.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