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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상표등록 후 상표사용권,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by 기율특허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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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상표사용권인데요.

사용권은 라이센스라고도 하며, 상표사용권은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상표사용권의 의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상으로 상표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법규정에 의해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권리입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해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하여 사용할 권리이고,

통상사용권은 등록상표에 지정상품을 설정한 범위 안에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용사용권은 준물권적 권리이지만 통상사용권은 채권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통상사용권은 채권적 측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침해를 당하더라도 관련 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에겐 각각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사용권자가 사용하는 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전용, 통상사용권자는 상품에 자기 성명 또는 명칭을 꼭 표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사용권'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87821278

 

상표사용권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매일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도 ...

blog.naver.com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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