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면역력 강화 등 많은 관심이 건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된 의약품 시장에서 상표분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의약업계는 신약 개발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특허권 다툼이 잦은 편입니다.
특허만이 아니라 상표분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합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브랜드는 청춘팔팔과 기팔팔에 대해 팔팔 명성에 무단 평승하고 있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실제로 특허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혈관팔팔, 관철팔팔 등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이에 관해 무효심판을 제기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표권 문제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표권 위반으로 물어야하는 손해배상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물질특허는 20년의 권리기간이 만료되면 복제 의약품이 시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에서 특허로 보호받은 시장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활용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글리아티린 특허가 만료되고 대웅바이오에서 글리아타민이라는 유사상표를 출원해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결국 대웅바이오가 승소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선행조사과정 및 분쟁 대비 근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의약품 상표전쟁'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8580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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