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해 등록을 받으면 권리가 생기고, 상품 자체 지정상품과 식별력이 없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번에 '렛츠 고 오션월드 LET'S GO OCEAN WORLD'는 '오션월드'와 관련해 긴 심사과정을 거쳐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판결 내용과 왜 상표로 등록이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달 A씨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비발디파크는 오션월드, 스키월드 등으로 이뤄져 있고 여기서 오션월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 주장하면서,
A씨의 상표가 '장난감'을 지정상품으로 하므로 테마파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특허청은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출원인이 특정인의 사용표장을 모방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라며 최종 거절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에 의하여 거절이 되는데요.
주지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모방상표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목적일 때에도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한 목적이 있어 거절이유를 한 뒤, 지정상품을 삭제보정해도 부정한 목적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부정한 목적의 상표'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91690464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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