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기율과 같이 여러 노하우가 누적되어 있는
신뢰도 높은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상표를 상담받고 출원을 맡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제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밝혀주는 표장을 상표라고 하고,
이 상표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주는 과정이 상표등록, 그를 통해 생겨난 독점적 상표 사용권이 바로 상표권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해야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은 함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율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점이 중요한 상표등록과정에서 등록거부가 될 가능성을 줄이고, 빠른 등록가능성을 늘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선행조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확인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숙달이 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상표출원에서는 선행조사를 진행하는 시간이 훨씬 짧을 뿐더러,
그 안에서 풍부한 양을 다양한 각도의 가능성 계산으로 진행해서 등록의 가능성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상표는 갱신을 통해 계속해서 그 사용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의 관리 대리인이 없으면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상표 갱신 기간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등록말소를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상표등록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하단의 블로그에서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74497689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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