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상표권은 '창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택'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상표는 ‘창작’이 아니므로 세상에 이미 알려진 것들이라도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선택’하여 먼저 상표로 출원하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표와 관련하여 유명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KBS2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서 코미디언 이경규는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꼬꼬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 날 월요일에, 꼬꼬면과는 상관 없는 어떤 사람이 ‘꼬꼬면’이라는 상표를 먼저 출원했고,
이로인해 라면 회사인 팔도와 ‘꼬꼬면’으로 신상품을 개발하려던 이경규씨는 ‘이경규 꼬꼬면’으로 상표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꼬꼬면’을 먼저 출원한 일반인이 상표 출원을 취하하면서 이경규 씨가 ‘꼬꼬면’ 상표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꼬꼬면’을 ‘꼬꼬면’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론칭되면 바로 다음 날 수십 건, 수백 건의 상표가 출원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날에 같은 상표가 출원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의 경우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권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상표는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동일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첨’에 의해 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 역시 상표를 ‘창작’이 아닌 ‘선택’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른 상표를 다시 ‘선택’하면 되니까요.
매년 이와 같은 동일자 출원은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상표에 대해서는 빠른 출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용 중이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기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61932482
같은 날 출원된 상표, 누구의 것일까요? (상표의 동일자 출원)
상표는 ‘신규성’이 필요없다하나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창작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법...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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