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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GS같이 단순한 알파벳의 결합으로도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by 기율특허 2021. 1. 4.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러한 상표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상표를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예외적으로 상표가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될 수 있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의 식별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의 식별력이란 여타 다른 상표와 혼동이 되지 않는, 분명한 차별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구체적인 사용을 통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출처표시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실질적 보호요건을 사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등록을 인정합니다.

 

 

 

이를 위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하였을 것

2020년 시행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실질적으로 비경합적이고 계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의 중요 판단근거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용에 의한 결과로서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할 수 있게 될 것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표시로 인식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특정인의 성명이나 명칭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출처 정도로 수요자가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3. 상표·상품의 동일성 - 사용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출원할 것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한 상표 및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한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그와 유사한 상표 또는 상품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GS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GS라는 표장은 단순한 알파벳의 결합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GS는 이를 상표로 등록해 상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GS는 2006년 해당 명칭을 로고와 결합하여 먼저 상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되는 광고와 마케팅 등으로 수요자 사이에 출처 표시 인식이 충분히 쌓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로고를 제외한 GS만을 별도로 출원해 상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알파벳의 결합으로도 상표 등록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55380954

 

GS와 같이 단순한 알파벳의 결합으로도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요?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이러한 상...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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