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15년 경기다 양평에 오픈한 치킨집의 상호로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LVMH그룹과 법정 다툼이 있었던 영세 업체입니다.
루이비통닭은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의 이름을 자사 상호에 사용하였습니다.
'루이비통닭'으로 영업을 시작한 치킨집은 LVMH사로부터 법원 가처분신청을 받게되는데요.
치열한 치킨산업 안에서 유명하고 고급진 루이비통 브랜드 상표의 권위를 빌려와 브랜딩과 마케팅에 편승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상표출원을 준비하면서 조사한 바로는
상표는 류와 지정상품이 다르면 출원 등록이 가능한데, 왜 의류 브랜드인 루이비통과 요식업 브랜드인 루이비통닭이 상표문제로 분쟁을 겪게 되었을까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과는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출처표시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통한 주지상표,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종과 류가 다르더라도 타 분야에서 쌓아올린 브랜드의 인지도를 쉽게 얹어가려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 것입니다.
루이비통닭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상표법상으로는 류와 지정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LVMH그룹은 루이비통닭의 상호와 패키지를 접하고, 상호를 쓰지 못하게끔 가처분 소송을 낸 후 법원판결을 근거로 일 50만원 기준으로 영업이르 산정해 총 1,4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표를 등록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할까요?
이를 위해 유능한 변리사들의 출원 시 상표 스크리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46487313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해있습니다.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 > 상표,상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받지 않은 상표가 너무 유명해진다면? (0) | 2021.01.06 |
---|---|
GS같이 단순한 알파벳의 결합으로도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0) | 2021.01.04 |
상표출원, 국문으로 할지 영문으로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0) | 2020.12.08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 상표 등록을 하셨나요? (0) | 2020.11.23 |
상표침해를 당하셨다면 지식재산권 소송으로 해결하세요. (0) | 202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