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와 관련하여, 루이비통닭이라는 치킨 브랜드가 벌금을 낸 사연에 대한 포스팅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https://fastdesign.blog.me/222146487313
그러나, 유명한 브랜드나 상표라고 해서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동 버버리 단팥빵과 세계적인 패션브랜드 버버리의 상표 소송이 그 예인데요.
오늘은 안동 버버리빵과 버버리 간의 상표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지정상품을 기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상표명이 동일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느냐에 따라 유사상표로 분류되어 등록이 거절되기도 하고,
해당 지정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고시된 항목에 있는 지정상품을 명기해서
상표를 통한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바로 '류'와 '지정상품' 기재과정입니다.
그런데 과거 루이비통닭의 사례처럼
류와 지정상품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루이비통닭이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여겨진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때는 소극적인 범위의 보호를 해주는 '상표법이 아닌,
상법에 해당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처벌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루이비통닭의 사례와는 달리 유명 브랜드를 버젓이 썼음에도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버버리찰떡'은 경북 안동 지방의 대표 특산물인 찰떡 브랜드입니다.
무려 80년 동안이나 사랑을 받아온 이 찰떡은 그 지역성을 인정받아
지역 전통 먹거리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2002년 안동시에서 직접 등록한 '버버리찰떡'이라는 상표로
농업법인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신제품으로 '버버리 단팥빵'을 출시, 상표를 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영국의 명품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에서
자사 브랜드와 이름이 같은 '버버리찰떡'에 대해 자산 브랜드 파워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게끔 무효처리를 해달라고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처음에 버버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버버리'라는 한글 명칭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당시 특허청은 "특정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해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 을 갖고 있다고 판단,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인 버버리찰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상표등록출원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여
결국 승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버버리 단팥빵의 손을 들어준 특허 심판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버버리 단판빵이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은 단팥빵이었고, 영국의 '버버리'사는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이렇듯 서로의 지정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버버리빵의 '버버리'는 영국 패션브랜드의 'burberry'와 달리
'벙어리'의 안동지방 방언에서 유래한 것으로,
버버리 단팥빵이 안동지방의 특산품인 것을 감안할 때 버버리사의 주장처럼 상표 모방을 통한 이익편승의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비슷한 사례인 것 같으면서도 지정상품과 각 브랜드의 고유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하단의 블로그를 준비하였습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67908685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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