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상표와 상호의 차이를 헷갈려하십니다.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고, 그 출처를 밝히기 위한 표장입니다.
상호는 상인이 기업활동을 할 때,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표는 상표법이, 상호는 상법이 관할하며,
효력이 미치는 범위 또한 상표는 대한민국 전체, 상호는 상호등기지역에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표는 문자외에도 다양한 것을 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상호는 문자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호(도메인) 역시 상표법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표를 먼저 선점해놓아야 인터넷 상호(도메인 네임) 확보시에도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타인이 선점한 상표를 가지고 도메인 네임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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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상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적어놓았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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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호등록, 상표와 다른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표와 특허, 상호에 대해서 서로 무엇이 무엇을 보호하고 지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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