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로고특허? 로고등록을 받고싶다면 클릭!

by 기율특허 2021. 3. 22.

 

클릭! 기율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로고도 특허가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로고는 발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고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창작하는 그 순간 발생합니다. 등록을 받는 이유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최초 저작자임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두 번재는 상표권입니다. 로고를 상표등록하면 10년간의 상표권이 발생되며, 이는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에 의해 로고는 독점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둘 중 더 강한 권리는 상표권입니다. 그러므로 로고특허란 로고를 상표로 등록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고특허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므로, 로고의 상표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로고특허(상표등록)'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12218462

 

로고특허? 로고등록을 받는 방법!

로고란 무엇일까요?​로고는 둘 이상의 문자를 짜 맞추어 특별하게 디자인하거나 레터링을 한 것으로 회사...

blog.naver.com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가격부담이 적지 않은 해외상표 출원,

오랜 신뢰를 형성한 현지 파트너 로펌들과의 협력으로 여러분의 브랜드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www.kiyul.co.kr

 

기율특허사무소 | Kiyul IP Law Firm

서울 여의도 소재 특허사무소,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전략원/보호원 사업 수행기관, 변리사 무료상담, 출원부터 등록/활용/소송까지 지원

kiyul.co.kr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