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도 특허가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로고는 발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고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창작하는 그 순간 발생합니다. 등록을 받는 이유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최초 저작자임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두 번재는 상표권입니다. 로고를 상표등록하면 10년간의 상표권이 발생되며, 이는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에 의해 로고는 독점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둘 중 더 강한 권리는 상표권입니다. 그러므로 로고특허란 로고를 상표로 등록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고특허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므로, 로고의 상표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로고특허(상표등록)'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1221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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