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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해외상표,해외디자인98

태국 도용상표에 대한 대처 태국에서 한국기업의 상표를 도용하여 출원하였거나 등록한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상표법 : 태국 선출원·등록 상표에 대한 대처방안 ​가. 이의신청 상표를 무단 선점당한 기업은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제출할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의 특정 이름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표출원이 공고된 경우 출원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나,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출원인에게 전달되며, 답변서의 제출에 60일이 부여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등록부는 약 10월에서 18월의.. 2020. 1. 16.
미국특허출원 시 활용해야 할 제도 4가지 ① 가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 ​ 미국의 출원제도 중에서는 가출원이 이용가치가 높다.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논문을 그대로 출원하거나 심지어 PPT 한 장으로 가출원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가출원만 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가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정규출원을 해야 한다. 벨보다 먼저 전화기 특허를 가출원한 안토니오 무치는 정규출원을 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지 못했다. ​ ② 특허심사하이웨이 (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 이상의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국가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통지서를 받은 경우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여 우선심.. 2020. 1. 9.
PCT출원, 절차와 주의점 국내에서 특허청을 통해 등록하는 특허는 일정 기간의 심사와 실체 심사 등을 거친 이후에 등록이 완료되고, 이후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지주의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법이 해당하는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가는 개별적인 법을 제정하여 특허에 대한 권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획득한 특허권의 경우 해당하는 국가에서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획득했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그 특허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2019. 12. 26.
[국제특허 출원] 해외 특허출원 번역을 맡기는 방법 3가지 해외특허출원에서 특허명세서의 번역이 잘못된 경우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다. 작게는 거절이유가 발생해 비용이 추가로 들고, 크게는 등록을 받을 수 없거나 등록을 받아도 소송에 쓰기 어렵다. ​ 그런데 그 번역에 대해 크게 고민하는 출원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번역을 엉망으로 해서 미국으로 보내진 명세서가 그대로 출원되어 해외대리인이 중간사건에서 명세서를 다시 쓰자고 제안 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 ​ 수천 불을 청구하는 사례였다. 또한 번역이 잘못된 채로 중국에 출원된 사건을 중간사건부터 맡은 적도 있다. 그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복심단계까지가 있는 상태이다. ​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는 보정을 하니 최초 명세서에 없었던 내..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