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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해외상표,해외디자인

PCT출원, 절차와 주의점

by 기율특허 2019. 12. 26.

 

국내에서 특허청을 통해 등록하는 특허는 일정 기간의 심사와 실체 심사 등을 거친 이후에 등록이 완료되고, 이후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지주의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법이 해당하는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가는 개별적인 법을 제정하여 특허에 대한 권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획득한 특허권의 경우 해당하는 국가에서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획득했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그 특허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해당하는 국가에서 특허권을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진출을 하더라도 해당하는 국가에 특허를 등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특허를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며, 언어나 기타 다양한 문제로 인해 현지 담당기관과 수월한 소통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현지의 조력자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비밀유지에 민감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경우는 유출될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눈앞에 두고도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CT출원입니다. PCT출원의 경우 각 국가별로 별도의 언어로 특허를 신청하지 않아도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국제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나 기술, 발명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외에서도 실용적인 기술이나 발명인지를 검토하고 그 기술의 발전에 대한 가능성과 장래성을 미리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PCT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무소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특허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국 전체에 출원을 하거나 혹은 선택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특정 국가를 몇 군데만 골라 특허권을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특허청구 범위나 발명과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보정할 수 있으며, 자신이 특허출원을 원하는 국가에만 특허출원 비용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PCT출원의 접수가 완료된 경우 특허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가 무사히 완료가 되면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 결과를 국제조사 보고서와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통보하게 됩니다. 국제사무국은 약 18개월이 지난 이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국제 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를 국제예비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전달받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 출원일로부터 30개월에서 31개월 이내로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내용의 특허출원을 제출하고 나면 해당하는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국내 단계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번역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원이 취하되게 됩니다. 국제 출원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진행과정에서 현지의 사정이나 기업의 사정으로 출원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국내 단계에서 번역물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출원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PCT출원을 거쳤다고 해서 특허가 전 세계에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PCT는 출원하는 절차일 뿐이며 등록을 위해서는 국내 단계에 번역물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PCT출원을 통해 지정된 일부 국가, 즉 번역문을 제출한 국가들에만 각각 심사를 거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PCT출원의 경우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에 필요한 서류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간에 유의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해외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를 개인이나 기업에서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이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율 특허법률사무소는 대기업과 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컨설팅을 제공했던 노하우를 토대로 국내 특허는 물론 PCT출원과 같은 해외 특허에 대한 서비스들을 개인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고객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작은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언제라도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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