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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

by 기율특허 2019. 10. 4.

 

 

 

기업을 운영하면서, 조달청에 납품 업체로서 선정되면,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성장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이 조달청 납품을 희망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요구되는 필요조건들이 많아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경쟁입찰 방식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보다 쉽게 납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을 받으면, 다른 업체와 경쟁없이 수의계약의 형태로 조달청을 통해 납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공기관 구매는 연 2조 규모에 달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라면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