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란? _ 특허는 독점권
베니스 공국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는 “국가에 대해 공헌한 발명가의 독점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국가는 특허출원을 해서 발명을 공개시킨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0년)의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발명의 공개는 모든 이가 그 기술을 알 수 있게 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게 합니다.
모든 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 이유입니다.
특허권은 새로의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부여되므로,
특허출원한 발명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거나 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등 가치가 없다면 특허권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주는 이유는,
가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느 누구도 먼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베끼면 연구개발비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아주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집단이나,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진 개인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는 발명자들에게 기술발전이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을 장려하게 됩니다.
발명의 보호를 국가 설립부터 챙기며 특허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 위대한 발명가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특허권을 받으면 그 존속기간(20년) 동안, 특허를 낸 사람만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여 기술발전에 이바지 한 자가 그 기술을 일정기간 독점하게 하는 권리”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회사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독점권을 얻습니다.
이 독점권은 특허권자로 하여금 경쟁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합니다.
특허를 받지 않고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해서 판매하다 보면, 최근 추세로 불과 수개월 안에 경쟁업체들이 카피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나 특허를 받는다면 경쟁자는 카피제품을 일정기간동안 만들지 못하므로, 그 기능을 가진 제품을 일정기간동안 특허권자가 독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르노삼성은 LPG차량을 위한 도넛탱크를 약 200억원을 들여 2014년에 개발했습니다.
LPG차량의 가스통을 트렁크 하단의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장착하여, 트렁크 공간을 기존 가스차에 비해 40% 넓힌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르노삼성 차량에 2015년에 도입이 되었고, 이로 인해 르노삼성의 LPG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지금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조사에서는 2017년인 현재까지도 이 기술을 모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르노삼성이 이를 개발하며 취득한 특허권 때문이고, 이 특허권이 제품의 차별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이 없었다면, 2015년 말에 벌써 동일한 기술이 다른 회사의 차량들에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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